강민수 청장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 만들기

국세청이 직원들의 업무성과 극대화를 위해 ‘징수포상금’을 신설한다.

22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업무성과 극대화를 위한 직원 동기부여 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징수포상금’을 신설한다. 고강도‧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부과‧징수 분야 직원 중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승소장려금’도 개선한다. 승소장려금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장려금 결정에 소송 난이도와 노력도가 반영되도록 지급기준을 개편한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임차료‧이사비 지원 등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노후청사 신축 추진해 납세자‧직원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한다.

직원보호 측면에서는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관서를 확대(6→56개)하고, 공무집행 관련 개인소송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형사→민‧형사)키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본‧지방청 업무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인원을 납세서비스 수요 및 업무량에 맞춰 세무서 등에 탄력적으로 재배치하고, 직원 승진심사 주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단축하며, ‘혁신인재’ 관리체계를 마련해 발전 가능성 높은 직원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안정적 국정운영에 추가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직원 복무태도를 더욱 강조하고 비위 발생 취약분야에 대한 고강도 감찰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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