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점차 확대해 올해부터는 ‘초고가 아파트’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22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해 국세청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과세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가에 가깝게 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앞서 `20년 국세청은 ‘꼬마빌딩’ 등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상속이나 증여되면서 일부 자산가들의 ‘편법 증여 악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적발하고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정당한 몫의 세부담 이행을 위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평가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보다 51억원 예산을 증액해 총 96억원을 확보했다. 선정 기준금액 하향, 지방청 자체 선정 도입 등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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