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같은 지방청 도는 서장 75명(29%)

대구청 5~6회 서장 역임 4명 최다…광주청 1명

83%는 고향 등 연고지에서만 세무서장 연임해

같은 지방청에서만 서장 임명…토착비리 가능성

세무서장으로 임명되는 이들 10명 중 3명은 ‘같은 지방국세청’ 내에서만 뺑뺑이를 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세정일보가 최근 5년(`20년~`25년 3월 현재)간 전국 세무서장으로 임명된 659차례 인사(인사교류자 제외)를 분석한 결과, 초임서장을 제외하고 총 263명이 최소 2회 이상 세무서장을 역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중에서도 ‘같은 지방국세청’ 내에서만 세무서장을 한 이들이 75명이었다. 약 10명 중 3명은 같은 지방청에서만 세무서장으로 근무하는 셈이다.

같은 지방청에서 서장을 하는 경우는 대구청에서만 6차례 서장을 지낸 정규호 서장이 가장 많았다. 상주, 경산, 수성, 경주, 영덕, 서대구세무서장을 역임했다.

뒤를 이어 5차례 같은 지방청에서만 세무서장을 한 이들은 신영재, 이영철, 배창경 서장이 대구청에서만 5번씩 세무서장을 했다. 광주청에서는 선규성 서장이 5차례 같은 지방청 세무서장을 역임했다. 현재 퇴직한 정규호, 신영재, 이영철, 배창경 서장은 모두 대구지역에서 세무사로 개업했다.

같은 지방청에서 4차례 이상 세무서장을 한 이들의 수는 12명, 3차례 이상 서장을 한 이들의 수는 23명, 2차례 이상 서장을 한 이들의 수는 35명이었다.

한편, 이렇게 같은 청 내에서만 세무서장을 하도록 임명하는 것이 ‘옳은 인사’인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2년 불거진 세정협의회 사건을 떠올려보면, 세무서장이 퇴직 전에 관내 기업들을 만나 퇴직 후에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연간 6억원을 받는 행위가 사실상 정상적인 세무자문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서울지역 전직 세무서장 2인은 단 1년간 근무했던 곳에서 퇴직 후 각각 6억930만원과 4억6216만원 상당의 고문료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협의회 모임 이후 고문료를 받는 것이 관례였다고는 하나, 연고지에서만 세무서장을 지내는 것이 지역 토착 비리에 노출되기 쉬워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같은 청 내에서만 서장을 하는 이들을 지방청별로 구분하면 부산청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청과 광주청이 각각 16명, 대전청 12명, 중부청 10명, 서울청 2명 순이었다.

출신 지역별로 살펴봐도 고향에서 서장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이들은 단 13명뿐으로 분석됐고, 83%는 연고지에서만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중부청 산하 세무서장을 제외하면 고향에서 연임 서장을 수행하는 비중은 93%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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