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한양대 교수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정한 8가지 직무만 수행 가능해”

홍기용 인천대 교수 “대법 판결에서 예로 든 ‘지방자치법’ 근거는 법리 오해”

안태준 한양대 교수.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제20회 감사인포럼 유튜브 캡처]
안태준 한양대 교수.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제20회 감사인포럼 유튜브 캡처]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세무사법에 한정된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는 9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20회 감사인포럼을 열고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민간위탁사업 등 회계감사 관련 최신 법원 판례의 비판적 분석과 파생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안이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대법원(2022추5125) 결론은 공인회계사법과 세무사법상 각 자격사의 고유 직무를 혼동한 판결로서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는 바로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법이 ‘세무대리’에 국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법 2조에 규정된 세무사 직무는 세무대리 등 8가지로 제한된다.

안 교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 조례안에서 문제 된 업무가 엄격한 ‘감사’가 아닌 ‘검사’에 불과해 해당 업무의 주체를 공인회계사 외에 세무사로 확대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했는데, 공인회계사법은 회계에 관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공인회계사 고유 직무로 설정하며 회계 감사 외에도 회계에 관한 증명·계산·정리·입안 등을 모두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계에 관련된 업무라면 그것이 ‘감사’인지 ‘검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도 조례안에 대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고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안 교수는 “서울시의회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의 범위를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으로만 국한하면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세무사와 세무법인까지 결산서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이 사건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 들었지만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이 전문가 직역 법률인 공인회계사법과 세무사법상의 고유직무 범위를 무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도 “판결문의 법리에는 일부 오해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조례에서는 종전 ‘회계감사’를 폐지하고 새로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창설하면서 사업비가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변경해도 직무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1호에 의한 회계사 직무인데, 대법원판결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 조례에서 말하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대한 대법원판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결산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에 대해 검사함에 있어서 세무사가 ‘검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무사가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검사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검사위원은 지방의원 등 재무전문가로 구성된 7~20명(시군은 3~10명)의 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일 뿐이지, 이들이 영리목적으로 독립해 검사용역을 수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검사인’과,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검사위원’을 서로 동질로 본 후 세무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검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 제150조를 근거로 삼은 것은 법리적 오해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각수 대성삼경회계법인 상무이사는 “대법원 판결은 공공부문에 대한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추가적으로 서울시 이외의 다른 각 지역에서도 유사한 조례 개정시도가 잇따라 시행됨으로 인해 그 피해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계감사는 단순히 지출의 타당성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의 적정성, 내부통제의 효과성, 재무제표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절차”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상무이사는 △공공부문 회계감사의 법률적 정의 명확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상 ‘회계감사’의 범위와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유사한 검사절차와 명확히 구분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한각수 대성삼경회계법인 상무이사
한각수 대성삼경회계법인 상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제20회 감사인포럼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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