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용 인천대 교수.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제20회 감사인포럼 유튜브 캡처]
홍기용 인천대 교수.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제20회 감사인포럼 유튜브 캡처]

모든 국가에서 운영 중인 공인회계사와 달리, 일부 국가에서 운영 중인 세무사를 다시 공인회계사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는 9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20회 감사인포럼을 열고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민간위탁사업 등 회계감사 관련 최신 법원 판례의 비판적 분석과 파생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1950년에 제정된 계리사법의 시행 때부터 계리사(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를 영리 목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후 1961년 제정된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공인회계사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글로벌적 표준자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무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만 운영하는 글로벌적으로 비표준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들 국가에서 세무사는 세무대리만 직무 범위로 한정한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타적 직무가 부여된 전문자격사를 두게 된 이유는 국민 편익을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자격사간 직무가 중복돼 있고 이로 인해 전문자격사간 직역다툼이 심화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불필요한 서비스 비용 등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홍 교수는 “이 점에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통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세무사를 일시에 공인회계사로 전환한 후, 회계감사의 업무를 수행하길 원하는 경우 특별시험 또는 실무연수 등을 통해 회계감사의 전문성을 검증받게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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