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현 변호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제20회 감사인포럼 유튜브 캡처]
황보현 변호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제20회 감사인포럼 유튜브 캡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증과 관련해 단순한 외부검증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 기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 내부통제의 사전적 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는 9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20회 감사인포럼을 열고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민간위탁사업 등 회계감사 관련 최신 법원 판례의 비판적 분석과 파생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황보현 변호사(아이센스 상근감사)는 “상장회사에서 내부감사인으로 경험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관점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황보 변호사는 “공공부문 회계투명성 확보는 단순히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검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통제기능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장회사의 경우 회계처리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라는 내부통제제도를 법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내부감사부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공부문에서도 단편적인 외부검증보다 자체감사기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조직 내 책임을 명확히 하며, 내부통제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민간위탁사업 회계처리에 대해 수탁기관의 자율적 회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위탁기관인 지자체 내부에 이를 감독하고 검증할 수 있는 내부감사 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위탁사업 회계결산 검증이 실질적인 투명성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회계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 기반 내부통제 설계와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적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황보 변호사는 “상장회사의 내부감사에서는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 절차에 내재된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절차 중심의 검토가 이루어진다”며 공공부문도 오류를 지적하는 사후점검보다 사전 승인절차, 책임기록, 분장 명확화 등 기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민간위탁사업에도 회계처리 방식, 비용산정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표준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회계결산의 외부검증 방식에 있어 전문성 논란보다 검증체계의 객관성, 독립성, 연속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회계사나 세무사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감사인의 조직 독립성과 보고체계, 결과에 대한 피드백 구조”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결산 검증을 허용하되, 결과보고가 해당 지방의회나 감사기구에 직접 제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공공 내부감사부서와 외부 검증인이 공동으로 점검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보현 변호사는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감사의 형식이나 주체도 중요하지만 내부 통제체계의 설계와 운영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실효적인지를 중심에 두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민간과 공공의 구분을 넘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은 내부통제이며,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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