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도 채 남지 않으면서, 국세청장 거취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국세청을 4대 권력기관에 포함하면서도 감사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등이 각각 감사원법, 경찰청법, 검찰청법에 따라 임기가 법에 정해진 것에 비해 국세청은 국세청법도 없으며 임기도 보장되지 않는다.
지난 정권이 탄핵으로 끝났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이 교체된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10개월도 채 근무하지 않은 강민수 현 국세청장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계속해서 청장직을 유지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것.
국세청은 왜 ‘국세청법’이 없을까. 그간 국회에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권이라는 강력한 국가권력을 갖고 있어, 정치권력에 의해 정치적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국세청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국세청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인사권자의 의중에 따라, 혹은 정권의 눈치 보기로 인해 특정 목적을 가진 정치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듯 정부가 `99년 ‘국세공무원법’을 추진했던 것을 시작해 약 총 5차례 국세청법 제정이 추진됐다. 최초의 국세청법이라 할 수 있는 국세공무원법 제정의 추진 이유도 부당한 세무조사 압력 등 정치적 조사가 이유였다.
◆ ‘국세청법’ 이전에 ‘국세공무원법’ 제정 추진 있었다
정부는 `99년 안정남 국세청장 재임 시 ‘국세공무원법’ 제정을 추진했다. 이는 세상을 뜨겁게 달군 ‘세풍사건’이 원인이었다고 보는게 맞을 것이다. 세풍사건은 `97년 대선 유력 후보였던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총재의 동생인 이회성 씨 등이 임채주 국세청장과 이석희 국세청 차장을 동원해 23개 기업으로부터 166억3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모금한 사건이다. 이 일로 임채주 국세청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석희 차장은 징역 1년6월, 주정중 조사국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5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만든 사건으로 국세청에 대한 중립성 확보가 요구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세공무원법은 제정되지 못했다. 당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국세공무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경우, 타 부처에서도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당시 국세공무원법 제정안의 내용은 향후 ‘국세청법’ 제정안의 토대가 된다. 당시 제정안에는 국세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관해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국세공무원의 특정직(국세행정직) 전환, 국세행정고시(5급) 도입, 국세행정수당 신설, 5급부터 계급정년제 도입(5급:15년, 4급:13년, 3급:5년, 2급:4년), 납세자권리헌장 및 국세공무원 윤리강령 준수 의무 추가, 비위행위 적발 시 일반공무원보다 1/3까지 가중 처벌, 기획재정부 세제실 및 국세청 간 인사 교류 명문화 등이다.
낮은 보수가 세무상 부정부패를 부른다는 이유에서 해외에서는 일반공무원보다 세무공무원에게 더 높은 보수를 준다. 국세공무원법도 국세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다는 의미에서 일반공무원과 기본급은 같지만, 각종 수당을 지급해 더 많은 보수를 받도록 했다. 타 부처에서는 봉급을 더 받는다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렇게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부의 통일적인 인사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99년 10월21일자로 철회됐다. 이와 별개로 국세청은 세무서 통폐합 등 `99년 제2의 개청이라 불리는 국세행정조직의 대개편만 이루어졌다. 당시 136개까지 늘어났던 세무서는 99개로 줄은 것과, 부조리 원천 차단을 위한 세적관리체계 개편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