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말, 국세청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세행정개혁TF’를 통해 적폐 청산을 시도했다. 당시 TF는 권고안을 통해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전문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법’ 제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발의되어 온 국세청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장의 2년 단임제 및 국세공무원을 특정직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은 동일하게 담겼다. 전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17대 국회에서 엄호성 의원이 발의한 국세청법은 △국세청장 임기제 신설(2년, 단임) △국세공무원의 특정직공무원 전환 등을 담고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정성호 의원 발의안은 △국세청장 임기제 신설(2년, 단임) △국세공무원의 특정직공무원 전환 △국가세무위원회 설치(국세행정 주요 사항 심의·의결) △부당한 세무조사 권한 남용 요청에 관한 보고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이었다.
조정식 의원안은 △국세청장 임기제 신설(2년, 단임) △국세공무원의 특정직공무원 전환 △국세청장 탄핵소추 가능 △국세행정위원회 설치(국세행정 주요사항 심의·의결) △세무조사 권한 남용 또는 재취업 금지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심재철 의원안은 △국세청장 임기제 신설(2년, 단임) △국세공무원의 특정직공무원 전환 △국세연수원 설치(국세공무원 교육 실시 등) △국세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등 파견 근무 제한 △부당한 세무조사 실시 요청과 관련한 국세공무원의 보고 의무 △세무조사 권한 남용 금지 및 퇴직 후 유관 업체 재취업 제한 의무 등이 주요 골자다.
제정안에 따른 국세청의 조직, 세무공무원의 직무, 소속기관 및 복무에 관한 사항 등은 현행 정부조직법 및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권한 남용 금지 의무 및 정치적 중립의무 등과 같은 사항은 현행 국세기본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과 상당 부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특별법을 제정해 운영 중인 기관은 검찰청, 경찰청,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등 4개 기관이다. 국민의 신체․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조직구성과 직무범위 등을 국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별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사무에 국세청이 국민의 신체나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 국세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청렴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외에도 국세청장 재임이 2년 이상인 경우도 있었기에 2년으로 제한하면 단기 성과에 치중해 장기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해지거나, 현재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과거와 달리 현재 부정청탁금지법이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요청에 대한 신고의무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향후 국세청법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더욱 가시밭길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국세법학회가 국세청에 제출한 국세행정 공정성·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국세청법 제정을 중심으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국세청장 인사와 관련해 2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임기제 관련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후보추천제, 내부승진제, 탄핵소추 등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차장은 ‘복수차장제’ 도입을 검토했고, 국세공무원과 관련해서는 ‘특정직 전환’ 관련 내용도 담겼다.
또한 국세공무원에 대한 별도 보수체계에 대한 연구와 계급정년, 타 기관 파견 제한, 세우회 법정 공제회 전환, 세무조사 중립성 확보 방안, 세무조사 본부 설립, 세무조사권 남용 공무원 처벌 규정 신설, 퇴직자 재취업 관련 제한, 국세감독위원회 설치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보고서는 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 현재 비공개 중이며, 오는 `27년 이후 공개된다.
한편,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국세청장에게 5년의 임기보장을, 호주는 7년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연임을 허용하는 사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