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법, 국세청법 제정이 잇따라 무산됐지만 국세청법 제정안은 지난 `13년, `14년, `18년에 각각 국회에 발의되면서 도입 시도는 계속됐다.

게다가 강민수 현 국세청장이 취임한 이후 국세청법 제정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난 연말 연구보고서가 완성됐다. `99년 최초로 국세공무원법 제정이 추진된 이후 약 25년간 국세청법 제정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법 제정안 발의 시기는 국세청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동반됐을 시기다. 그간 국세청법을 발의하는 이들은 모두 ‘야당’이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세청장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자행하며 정치권력을 휘두른다는 의심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었다. 야당이 되면 국세청법 제정을 추진한 이유다.

앞서 한나라당, 민주당 등 각각 보수와 진보 정권에서 각자가 국세청법 제정을 요구한 만큼 향후 국세청법이 추진된다면 국회에서의 공감대는 얻기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에서 반대 입장인 만큼 번번이 무산돼 온 선례가 있어서 갈 길이 쉽지만은 않다.

앞서 `13년 정성호 의원은 국세청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최근의 경우 경제민주화와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국세청이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등 소속 직원들의 비리와 부패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국세청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듬해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국세청법 제정안도 “국세행정이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 국가권력의 하부조직으로서 정치적 의도와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등 부정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지적은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담겼다.

가장 최근인 `18년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국세청법 제정안의 제안 이유에도 “국가권력의 정치적 의도와 필요에 따라 자의적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의혹을 받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불신을 받아왔고, 최근 국세행정개혁 TF 발표에서 보듯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사례도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 국세청법 ‘찬·반’ 근거

국세청법 찬성에는 국세청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인사 특례를 규정해 국세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세행정 분야의 특수성을 인정해 원활하고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가능하게 해 납세서비스 향상과 과세품질관리에 주력할 수 있고, 국세행정의 업무 유형이 다양해지고 난이도가 높아지는 만큼 자체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각종 비리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통해 비리를 예방할 수 있으며, 권력 남용 소지를 차단하고 민관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반대의견으로는 정부조직법과 별도로 행정조직 설립 근거를 법률로 제정하면 정부 조직의 통일적인 운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크다.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은 국민의 신체·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들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또, 국세청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 관세청, 출입국 관리소 및 교정기관 등도 각자 독립된 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국세공무원을 특정직으로 전환할 경우 유사한 업무 성격을 가진 지방세무공무원, 관세공무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세공무원을 특정직으로 전환하고 보수를 현실화한다고 해서 세무 관련 부정부패가 완전히 없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하고, 조세제도 개선 등 국세공무원의 자의적 개입 소지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일례로 경찰청법과 검찰청법 제정 이후 임명됐던 이들의 임기를 모두 채운 사례가 적다는 예시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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