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세행정개혁 TF’ 있었다면… 尹정부 ‘역량강화 TF’ 발족 운영
국세청이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을 외치며 개혁 의지를 갖고 세무조사 녹음권 신설 도입을 추진했으나 사실상 무산됐고 이후 납세자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입회제도,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 등을 도입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예고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직 축소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 조사 요원의 수를 줄여 비정기 조사 비중을 줄이겠다는 것. 실제로 `18년 조사4국 조직은 196명에서 1년 뒤 183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197명으로 오히려 과거보다 조직의 규모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4국의 조직 규모를 키운 윤석열 정부. 윤 정부 국세행정 중에서도 ‘세무조사’ 분야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세청장인 김창기 청장은 첫 관서장회의에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국세행정 운영 방향으로 설정했다.
새로운 제도는 없었지만 기존의 세무조사 제도 분야를 조금 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들을 확대 운영했다.
가장 먼저, △복잡했던 ‘세무조사 참관’ 신청 기준을 개인 10억원, 법인 20억원 미만으로 각각 단순화하고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를 조사대상자의 30%까지 확대해 세무조사 공무원의 권한 남용 예방률을 높이도록 했으며 △’조사 시기 선택제도’를 간편 조사에 전격 도입했으며 △간편조사 대상을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했다.
이듬해부터는 △수출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이 외에도 수출 우수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정기조사 선정 대상 제외 조치를 계속했다.
또한, 국세행정 비전으로 내세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역량강화 TF’를 신설・운영할 것을 발표했다.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해 4대 분과를 만들어 각각의 목표를 설정해 각 소관 팀에서 과제를 추진했다. 여기서 세무조사 분야는 ‘공정경제’ 분과로, 납보관을 분과장으로 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 적법성에 대한 내부 검토 강화, 세무조사시 납세자 소명기회 확대 및 조사결과 안내 강화 등을 추진했다.
다만 조세심판원에 제기된 세금 불복 현황을 보면, `21년 7019건에서 `22년 8291건, `23년 1만88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며 오히려 납세자의 불복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윤 정부 두 번째이자 마지막 청장인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하면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국세행정 운영 방향으로 삼고 영세납세자는 간편조사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조사 방침을 세웠다.
한편 윤 정부 국세청은 `24년을 ‘AI(인공지능) 국세행정’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에도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탈세 분석·적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정기조사뿐만 아니라 비정기 조사 선정에 있어서도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사용키로 했다.
올해부터는 △다국적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지연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기본 원칙과 선정유형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며 △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사팀 교체 등 보호조치 이행을 상시 점검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