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133만명 생활실태 전수 조사 등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가동…추적부터 징수까지

3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김지훈 기획조정관이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3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김지훈 기획조정관이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기업체에서 실시하는 기존의 세무조사 방식을, 조사관서에서 실시하는 사무실 조사 위주로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한다. 임광현 청장이 취임후 여러차례 밝혀온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납세자 협력도에 따라 상주기간은 최소화’로 운영하고, 자료제출 비협조 등의 납세자에게는 ‘현장출장 재개’ 방식으로 실시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3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며 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인 약 1만4000건을 유지하면서도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를 최대한 축소하는 등 납세자가 불편을 겪었던 낡은 관행을 스스로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임 청장이 60년간 이어진 국세청 세무조사 방식을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이다. 그간 세무행정이 발전하면서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므로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이다.

납세자 협력도에 따라 상주기간 최소화로 운영하는데, 사전통지 시 현장 상주조사 감축을 안내한다. 착수 이후 자료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사관서에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실시한다.

반면, 자료은닉 등 불성실 행태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조사 재개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뷰, 통지서 송달 등 대면이 필요한 경우 일회성 출장이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을 확대해 세무조사 과정도 세심하게 관리키로했다. 납세자의 단순한 신고 실수는 바로 잡도록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등 세무조사가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생침해, 역외탈세, 불공정행위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욱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면서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을 적극 구현하기로 했다.

우선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자 133만명의 생활실태를 모두 확인하고, 체납자 여건에 따라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현재 누적 국세체납 액수는 110조원 규모다. 국세청의 국세체납관리단은 향후 3년(`26~`28년)간 실태확인 종사자 2000명을 채용해 체납사실 확인, 실태확인, 납부계획 확인 등의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고의적납부기피자, 일시적 납부곤란자, 생계곤란형 체납자로 분류해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고액체납이 발생하는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한다.

특별기동반은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에는 각 2반, 나머지 5개 지방청에는 각 1반이 설치된다. 1반당 6명씩 총 56명이 활동한다. 이들은 실태확인부터 압류·계좌추적, 현장수색, 징수·정리보류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된다.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선서. [사진: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선서. [사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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