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3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며 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은 법률상담, 고발 검토, 고발장·답변서 작성 등의 업무부터 수사기관에 동행하고, 악성민원 대응사례를 교육·공유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들은 법적 대응이 필요한 위법민원, 피소 및 부당민원 등이 업무 범위다. 위법민원은 욕설, 모욕, 협박 등 폭언형, 폭행, 기물파손 등 폭력형 민원이 이에 해당한다. 부당민원은 반복민원, 장시간 민원, 부당요구 등이며,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피소 등이 있다.
실제로, 지난 `14년 지방청 송무과에서 조세소송 업무를 수행하던 A 조사관은 세금 고지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민원인으로부터 법원 복도에서 머리를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집으로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이 외에도 민원인은 `15년부터 최근까지 십여년간 3차례에 걸쳐 A 조사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사기미수 혐의,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으나 3차례 모두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폭행 및 3차례 피소로 인해 A 조사관은 최근까지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처리 결과에 불만을 가진 악성 민원의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9년 한 민원인은 본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처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수십차례에 걸쳐 세무서를 방문해 고성으로 욕설·협박하며 재조사할 것을 지속 요구했다. 직원들이 기억하는 방문 횟수만 43회에 이른다.
또한, 민원인은 세무서장 등을 검찰, 감사원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 신고했다. 검찰고소는 각하되었고 감사원 신고는 무혐의 처분됐다.
특히 이 민원인은 세무서장 앞으로 ‘칼로 찌른다는 표현 등 극언이 담긴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작년에는 민원에 시달린 세무서 담당과장이 심한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퇴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해당 민원인은 최근에도 동일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제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구성뿐만 아니라 청사 안전요원을 전 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76개 관서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60개 관서에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부과・징수・송무 분야 성과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해 전보 및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혁신과제들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선발, 전용 소통창구를 개설해 주요과제를 알기 쉽게 공유하고 활발한 의견개진을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