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면 국세청과 각 지방국세청 그리고 세무서에서 모범납세자를 발표하고 표창장을 수여 합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2~3년 유예,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무조사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의 경우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유예를 받습니다.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3년간 5억 원 한도 내에서,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의 경우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면제받습니다.

그 외도 민원증명에 수상이력 이력 표시, 모범납세자 전용창구 운영,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사회적 우대 혜택으로는 콘도요금 및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 보증심사, 신용평가, 보증지원 우대, 공항 출입국 우대 및 전용 신용카드 발급,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업체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업체는 이미 성실·우량기업으로 대부분 이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세무조사 유예이외는 별로 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표창하는 이유는 수십 년간 ‘성실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고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모범납세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니까 느껴라’가 아니라 ‘성실한 납세로 납세자와 국세청과의 신뢰가 구축’된 것이고 그 모습을 일반 국민 대다수의 납세자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이어야 합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된다면 다양한 혜택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각종 신고·납부 또는 등록업무의 업무처리와 환급처리 검토를 생략하고 우선 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점 사업자등록의 경우 현지 확인 생략, 환급의 경우에도 5일내 신속처리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의 경우에도 세무서 주차장 별도 구획 우선주차,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모범납세자 전용라운지 설치·이용, 국세상담센터의 모범납세자 전용 핫라인(Hot Line) 이용도 있고 더 나아가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증여, 세무관련 기업컨설팅 등 모범납세자를 위한 전담 상담팀 상설운영 등이 있습니다.

즉 인식의 전환이 더 다양한 우대혜택으로 창출되어 실질적인 모범적인 신뢰관계로 인한 혜택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고양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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