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우편물이 납세자의 부재로 반송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경우 세금부과처분은 무효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A씨의 억울한 사연은 이렇다. A씨는 지난 2003년 증여받은 부동산을 2007년 임의경매로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2015년 4월 7일,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납세고지서를 출력해 등기우편으로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했다.

그러나 A씨가 부재중인 탓에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과세관청은 한 달여 뒤인 5월 9일 공시송달했고, A씨에게는 아무런 해명이나 소명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올초 A씨는 고액체납자라는 이유로 출국금지까지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A씨는 억울했다. 애초에 해당 부동산은 매매로 취득했음에도 매도자의 요청으로 등기형식을 증여로 기재했을 뿐이고, 당시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라 매매 또는 증여 등기의 형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또 과세관청에서 자신에게 해명자료를 요구했거나 납세고지서를 제대로 수령했었더라면 충분히 해명할 수 있었고, 그랬더라면 양도소득세는 고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A씨가 사전에 해당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했다는 소명자료 역시 제시하지 못했다며 전면 반박했다.

앞서 A씨는 과세관청의 2015년 2월 5일자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2015년 2월말경 과세관청을 방문했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과세관청을 다시 방문해 비용문제로 대리인을 통한 불복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과세관청은 A씨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않자 A씨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나 수취인 부재였고, 주민등록 주소지 또한 빈번하게 변경되거나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내역 등이 있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공시송달을 한 것.

또한 공시송달로부터 20여일이 지난 후 과세관청이 발송한 독촉장이 A씨에게 송달됐고, A씨는 이후 과세관청을 방문해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에 출국규제 및 불복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이에 과세관청은 A씨가 2015년 5월 또는 6월경부터 양도세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봐야하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됐고 A씨가 매매로 취득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해 살펴본 조세심판원은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 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해 송달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분청이 납세고지서가 1회 반송된 후 공시송달한 이 건의 경우,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 등을 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심 2017중2341)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