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평균탈루액 10억 달해, 현금수입업종 실제 징수는 절반도 안 돼”

음식·숙박업 등 적발 현금수입업 탈루율 66.1% 가장 높지만…징수율 45%불과
"현금영수증 발급 감독 강화 등 사전적인 성실신고 환경 조성하는 노력 필요"
 

▲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장의 윤호중 의원 모습.

지난해 세무조사로 적발된 고소득자영업자 967명의 탈루소득이 9725억원으로, 평균탈루액이 1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국세청이 제출한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음식·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 고소득자영업자의 탈루율은 66.1%에 달해, 전문직이나 기타 서비스업 고소득자영업자의 탈루율보다 높았으나, 실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징수율은 45%에 불과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고소득자영업자를 전문직, 현금수입업종, 기타업종 3가지로 분류해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2016년 고소득자영업자 중 가장 세무조사를 많이 받은 업종은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이다. 세무조사 대상자 967명 중 613명이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 고소득자영업자였다. 신고소득이 7581억원인데, 탈루소득이 6839억원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절반 정도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영업자 중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의 평균 탈루금액이 11억1600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다.

윤 의원은 최근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증가로 인한 탈세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 대상은 2012년 598명에서 2016년 96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2년 대비 2016년 탈루율은 오히려 증가했고, 실제 징수율은 더욱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6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23억원 수준으로, 자영업자 안에서도 영세자영업자는 소득이 없어 폐업을 하는 상황이지만, 적발된 고소득자영업자는 소득의 절반을 탈루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고소득자영업자의 탈루율이 높고, 특히 현금수입업종의 탈루율이 높기 때문에 사후적인 세무조사 확대보다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감독 강화 등 사전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국세청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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