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국세청 국정감사 현장의 박주현 의원.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율이 단 2%, 3%에 불과해 빠른 시일 내에 과세율을 획기적으로 올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세종시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정부의 국세청의 최우선목표가 부동산에 대한 환상이 깨질 수 있게 철저한 세금을 머기는 것을 부과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의원은 “임대소득 상위 5%가 토지의 83%를 보유하고, 상위 1%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보유수가 9년 전 평균 3.2채였다가 최근에는 6.5채로 두 배이상 증가했다”며 “2주택자 이상이 187만명, 전체가구 44%가 무주택자인데, 10주택이상소유한가구가 4만2000가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에서 전체 187만의 다주택자중에서 임대소득신고를 한 사람은 4만8000명에 불과하고 그중 세금을 낸 사람은 3만3000명에 불과하다”며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하고, 자영업자 소득도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과세율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상태인데, 유독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87만 다주택자 중에서, 특히 최소한 국세청이 소득이 있다고 관리하는 132만명 중에서도 3만명밖에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세청이 관리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해도 2.2%밖에 되지 않아 공평과세에 있어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주택보유자료, 전월세자료, 월세영수증자료 등 주택소유 및 임대소득통합조회를 올해 개통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면서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자에 대한 과세가 곧 시작되는데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자에 대한 과세가 시작될 경우 신고안내대상자가 96만명정도로 파악됐으며, 현재 국세청이 131만명 중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자나 3주택이상자들을 1차로 걸러서 40만명에게 신고안내를 보냈었다”며 “그중 4만8000명만이 신고를 했는데 500만명에 대해서 사후검증을 했고 앞으로 사후검증 건수를 1000건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정도로 실질과세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 안내할 때 구체적인 내용과 가산세 관련해서도 자세히 통지해야 하며, 1차신고안내, 2차신고안내에 이어 유선전화 안내 등 각종 방법을 통해 획기적으로 신고율을 올려놔야 한다고 본다”고 당부했다.

이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앞으로 해당 내용을 반영해 잘 추진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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