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탈세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
 

▲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자료들을 확인하고 있는 박영선 의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이후 3년간 223개 단체에서 5만8000건, 837억원 규모의 거짓영수증, 미작성·미보관 영수증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4년 12월 국세기본법 명단공개 법령에 따라 공개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현황을 비교한 결과, 2014년 102개 단체에서 3만3000여건, 490억원의 거짓영수증이 발급됐으나, 그 다음 해인 2015년 63개 단체, 9800건, 150억원 규모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다시 58개 단체에서 1만4000여건, 190억원 규모의 거짓영수증이 발급돼 전년대비 건수는 50%, 금액은 2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사유는 대부분이 거짓영수증 발급인데,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들부터 발급 수수료를 받고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실제 기부 받은 금액보다 수십배 많은 금액의 거짓영수증을 발급한 사례들이다.

박 의원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업자가 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하면 일정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를 노린 일종의 탈세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이후 거짓영수증 발급의 건수와 금액이 대폭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며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의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거짓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고발조치 등 처벌을 강화하여 기부금 단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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