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의원, 영화를 뛰어넘는 국세공무원 비리백태 최초 공개

업무감사 청탁받고, 뇌물 받고 주고, 동료끼리 뇌물 공유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뇌물수수도 ‘횡횡…’NTS 과세정보도 넘겨

금품수수 직원 10명 중 7명 국세행정 일선 복귀 버젓이 근무
 

▲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이현재 의원.

국세청 공무원 A씨는 카드깡업자에게 위장가맹점 조기경보 발령 정보를 유출하고 정상가맹점 처리를 하면서 20회에 걸쳐서 총 235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고, 결국 파면 당했다. 또 다른 국세청 공무원 B씨는 법인세 재무제표를 수정해주는 대가로 세무법인으로부터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가 파면 당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국세청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제출을 거부해왔던 직원 징계의결서 사본 265건(`15년~`17년6월, 2년 6개월)을 국회 최초로 제출받아 직무 관련 범죄 101건을 추출 분석한 결과 과세권력 활용한 적극적 뇌물수수와 향응이 빈번하고, 세무법인 등과 결탁해 세금을 줄여주거나, 과세정보를 대가를 받고 유출했으며, 동료직원끼리 뇌물을 주고받는 구태도 일삼는 등의 국세청 내 심각한 비위 행위가 만연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현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금품수수·기강위반·업무소홀 등으로 징계 받은 국세청 공무원이 무려 68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강위반 400명(58.2%) ▲금품수수 219명(31.9%) ▲업무소홀 68명(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유형별 현황을 분석하니, 징계 받은 국세청 공무원 687명 중 공직추방(파면·해임·면직)을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불과 82명(12%)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금품을 수수한 국세청공무원이다. 금품수수 219명 중 70명(32%)만 공직추방을 당하고, 10명 중 7명은 국세행정 일선으로 복귀해 버젓이 세무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세청은 금품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적발로 인해 징계대상에 오른 금품수수 국세청 공무원 129명 중, 고작 5명(3.87%)만 공직추방(파면)을 당하고, 나머지 124명(96%)은 정직·강등(30명, 23.25%), 감봉(23명, 17.82%), 견책(71명, 55%) 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 받았다.

경찰, 검찰 등 외부적발의 경우, 금품수수 국세청 공무원(90명)의 무려 72.2%(65명)가 징계결과로 공직을 정리하고 옷을 벗었다. 이렇듯 금품수수 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내부적발과 외부적발별로 큰 편차를 나타냈다.

이현재 의원은 “국세청 공무원은 납세자와 가장 최접점에서 국세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금품수수 공무원에게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한 것은, 국세행정 청렴성에 대한 국세청의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행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국세청의 비리와 업무해태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외부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다.

이에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등 대부분 중앙행정기관들은 자체감사결과 등을 일반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국세청이 밝히는 비공개 사유 역시 황당하다”며 “국세청의 과세업무 과실과 비리를 감추는 이유로 국민을 잠재적 탈세자로 간주하고 국민 탓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사유에 대한 감사원 답변제출서(`17.1.)에는 ‘감사결과 사항을 공개하여 일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한 사실이 공개될 경우 대다수의 납세의무자들에게 성실납세의 분위기를 해하게 되어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문제가 발생됨’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국세청 청렴도도 크게 하락추세인 가운데 `16년 중앙행정기관 18개 중 16위로 최하위권으로 `12년 이후 최하위권 유지 중에 있으나 스스로 평가한 내부 청렴도는 지난 4년간 1위로 조사됨으로써, 밖에서 보는 국세청과 내부의 직원들이 보는 국세청의 눈높이와 잣대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세청은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정책협의회에 한승희 국세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회의체의 목표 중 하나는 바로 부정부패 척결이다.

이현재 의원은 “부정부패 척결대상인 국세청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라고 꼬집으면서 “국세청은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강요하고 사정의 깃발을 들기 전에, 앞서, 철저한 내부개혁으로 현재 주먹구구식 감사기능을 전면 쇄신하여 부패 근절을 실천해야 할 것”고 말했다.

아울러 이현재 의원은 ▲세무공무원의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부패 및 비리를 적발하고, 엄정히 처벌 가능한 내부감사시스템의 재정립, 전면쇄신안 마련 ▲국세청 감사 규정을 전면 개정, 공무원 범죄처분통고와 징계의결의 사후관리에 관한 책임소재 등 명확화, 철저하고 효율적인 감사와 사후 관리 ▲‘공공감사의 법률’ 26조의 취지에 맞추어 내외부 감사결과의 전향적인 대국민 공개를 실시 ▲‘공공감사의 법률’ 제8조에 의해,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되어 개방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제도 개선을 국세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뼈아프게 생각한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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