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박명호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부금 공제제도 변화가 개인의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 논문 발표
 

▲ 박명호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논문 발표 모습.

기부금 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후 가구 및 개인의 기부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재정학회(학회장 황성현)가 주최하는 2017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부금 공제제도 변화가 개인의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논문 발표를 통해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기존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14년부터 적용)된 후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로 설정됐고 한계세율이 15%를 초과하는 계층의 세부담이 증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연구위원은 “2008년~2016년까지 분석한 한국조세재정 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정보를 이용한 개인 단위 분석, 재정패널 설문조사 상 정보를 활용한 가구 단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 단위 분석에서 고소득 계층의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기부율의 감소에 인과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고, 저소득 계층은 기부율의 증가를 야기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구 단위 분석에서는 소득 계층과 상관없이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기부율 감소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한 개인 단위 분석에서는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저소득 계층의 기부율을 높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자들의 기부가격을 낮추고 고소득자들의 기부가격을 높인 세제개편, 즉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전반적으로 근로소득자의 기부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기부금 공제제도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이후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 사업소득이 없는 자에게만 세부담의 변화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제상 혜택의 차별이 조세의 형평성 관점에서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에 소득 수준별로 기부가격이 유사해지도록 해 세제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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