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선화 지방세연구위원, ‘종부세 이후 부동산보유과세 평가와 개편방안’ 논문
 

▲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부동산 보유과세의 조세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의 세율을 강화하고 건물의 세율을 완화하는 분리과세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재정학회가 주최한 ‘2017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 부동산 보유과세 평가와 개편방안’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학회는 서울 동국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최됐다.

이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종합과세에 주택을 포함하게 된 배경에는 2000년대 초반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이로 인해 주거비용의 상승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정책당국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발제를 시작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정부의 주요정책의제로 등장함에 따라 지난 2005년 부동산 보유세는 기존의 과세대상인 토지(종합토지세)와 건물(재산세)에 더해 주택을 과세단위로 별도의 세율체계를 적용하는 제도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조세효율성 측면에서 ‘종합부동산 체계’로의 전환은 비주거용 부동산과 주택에 각각 다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과표 평가 및 세부담 체계의 변화를 통해 토지세율 인상, 건물세율 인하의 효과를 거둠으로써 보유세의 효율성 기준을 만족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신설한 것은 보유세의 효율성 기준을 훼손시킨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부동산 보유세의 경제적 효율성은 토지의 공급 비탄력성에 기인하며, 순수한 형태의 토지세는 토지 이용 비용을 높임으로써 토지와 결합돼 있는 자본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면서 “토지와 결합돼 부동산을 형성하고 있는 자본인 건물에 대한 세율은 토지세율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이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촉진에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주택의 토지분과 건축부분에 대해 현재 통합평가와 통합과세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통합평가와 분리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분리과세에서는 토지의 세율을 강화하고 건물의 세율을 완화하면 주택에 대한 투자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한 “효율성 극대화를 고려한다면 용도별‧유형별 토지세율의 차등화를 없애고 토지 가치별로 동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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