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인천세관에서 발생한 거액의 해외자금 유출 사건 진상조사 필요”
 

▲ [사진: 박영선 의원실]

몸에 문신 등을 한 패거리들이 지난 5월부터 갑자기 나타나 현금 수억원씩을 여행경비라는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약 70억 가량을 해외로 유출했다는 사건이 16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터져 나왔다.

특히 자금 출처가 의심되고 자금 세탁 용도로 사용될지 모를 거액의 현금 다발이 세관을 통해 빠져나가도 세관당국은 속수무책이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이날 관세청 국정감사에 나선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단 석 달간 70억원이라는 거액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됐다면서 관련 사건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사후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인천공항 세관출국장에 몸에 문신 등을 한 패거리들이 2인 1조로 현금 2억~3억씩 가지고 태국 등으로 출국한 후 다시 3~4일 만에 입국해서 다시 2억~3억씩 가지고 나가는 수법으로 현재까지 약 70억이 반출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여행경비라는 명목으로 태국에서 4일 체재기간 동안 3억3000만원, 1주일 체재기간 동안 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며 수 억원에 달하는 현금 다발을 가지고 출국했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고 자금 세탁 용도로 사용될지 모를 거액의 현금 다발이 세관을 통해 빠져나가도 속수무책이었다.

박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제보 내용에는 “당시 출국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세관 담당자에 대해 협박 공갈했다는 내용과 담당 책임자는 오히려 이들의 반출을 묵인했다는 의혹까지 담겨 있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인천세관의 과장급으로 보이는 고위직 상급자가 ‘내가 책임질테니 내보내라’고 지시했다”며 해당 과장급은 누구인지, 무엇을 책임진다는 것인지,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지침은 어떤 부분이 내려졌는지, 관련 사항을 제출할 것을 관세청장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경을 수호하는 최일선의 관세청 공무원이라면 어떤 누구라도 거액의 현금 다발을 들고 출국할 경우 자금 출처를 의심하고 자금 세탁을 위한 검은 돈은 아닌지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거액의 자금 유출에 속수무책이었다”며 “이는 자체조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석환 인천세관장은 “자세한 부분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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