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공약사항 첫 성과…“회원불편해소에 계속 노력”

납세자 카드사용내역 신고분 반영 못한 불편함 ‘해소’…업무처리 ‘수월’
 

앞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도 분기별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1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동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 1월과 7월 연 2회만 제공하던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를 10월부터는 분기별로 제공키로 결정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납세협력비용 감축과 국세행정 개선 차원에서 개인사업자에게도 6개월 단위로만 제공되던 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를 3개월 단위로 제공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하지만 국세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신용카드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신용카드회사에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와 관련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분기별 조회’는 세무사회 30대 집행부의 공약사항으로서 회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임원들이 적극 노력해 짧은 기간 내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공약사항에 대한 첫 성과가 나온 만큼 임기동안 회원의 불편함을 찾아내 개선하도록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만3000여 회원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업무영역 확대 등 제도개선(10건), 세무사위상제고(14건), 회원서비스제고 및 고충 해소(23건), 투명한 세무사회 구축(23건), 명의대여 및 무자격자 세무대리 행위 근절(3건) 등 5가지 분야의 공약실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이번 조치는 개인사업자 본인이 홈택스에 가입해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해야만 매입내역 조회가 가능하다면서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사무소의 업무불편 해소를 위해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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