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균 세무사

이창규 후보가 2017년 6월 30일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 당선 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적으로 이창규 회장에게 당선무효결정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백운찬 집행부가 이창규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지난 9월 8일 법원이 기각 결정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으로 이창규 회장은 지난 3개월 동안 가처분 소송에 시간을 허비하며 산적해 있는 회원을 위한 회무를 할 수 없었을 텐데, 그 와중에 함께 일할 임원과 위원장 선임을 마무리하고 공약사항을 착실히 수행 한다는 세무사신문을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회무에 대한 회원의 관심 정도에 따라 회장과 회직자의 마음가짐과 행동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며 올바른 회장과 회직자를 만드는 것은 회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시작하는 이창규 회장과 집행부에 필자가 많은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알게 된 ”회원들의 관심과 뜻”을 알리면서 좀 더 많은 회원들이 회무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준비하였다.

1. 이창규 후보를 선택한 이유를 잘 알아야 한다

당초 백운찬 전 회장은 차관급의 고위직 출신이고 현직 회장의 프리미엄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백운찬 본인과 많은 회원들은 반드시 재선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또한 백운찬 전 회장이 재선될 것이라고 굳게 믿은 이유는 월등한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한 측면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회원의 고충과 애환을 잘 알고 있는 전업세무사 이창규 후보가 677표라는 큰 차이로 한국세무사회 제30대 회장에 당선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

백운찬 전 회장이 일을 너무 못 했기 때문이다. 회원을 무시하고 속이면서, 회비를 낭비하고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어느 정도만 못했어도 당선되었을 텐데 못해도 너무 너무 못했다. 그래서 회원들은 세무사회에서 백운찬 전 회장이 회칙과 규정을 마음대로 어겨가며 어떻게 잘못이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이창규 후보를 선택한 것이므로 이런 회원들의 뜻을 이창규 회장은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정구정 전 회장과 함께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을 성취한 법 개정의 노하우를 이용해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등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뜻에서도 이창규 후보를 선택한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이창규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잘못된 일들은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역대 회장 중 회원들의 기대를 가장 많이 받고 출범한 백운찬 전 집행부의 지난 2년은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가장 불행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일들에 대해 이창규 회장은 그 진실을 확인하고 회원들에게 알려주고 바로잡아 더 이상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없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지난 2년 동안 있던 일 중 우선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할 일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2017년 7월 5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상 초유의 “당선무효 결정”이 있었다. 이는 어느 단체 또는 선거에서도 없었던 일로 회비를 낭비하고 회무 마비와 대외적 신뢰가 추락하는 세무사회 55년 역사상 가장 수치스런 사건으로 이다.

최원두 선거관리위원장과 약 20여 명의 선거관리위원들이 모여 어떻게 법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고 정서적으로도 1만2천 회원이 인정할 수 없는 “당선무효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백운찬 전 회장이 이의신청 자격이 없다는 사실은 세무사라면 누구든지 규정으로 쉽게 해석 할 수 있다. 그런데 7월 3일 백운찬 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최원두 위원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그리고 6월 30일 “처분없음” 결정한 6건의 사안을 7월 5일 다시 재 심의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기면서 “6건의 주의처분”을 할 수 있었는지? 제3자의 행위를 아무증거 없이 어떻게 이창규 회장이 한 것으로 인정하여 무더기로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할 수 있었는지? 최원두 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이러한 일련의 상식 밖의 일들을 하면서 누구와 공모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그 진실을 회원들에게 알려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이창규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고, 정당하게 당선된 한국세무사회 회장 이창규의 위상과도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이다.

둘째, 세무사신문의 기록은 세무사회의 역사이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세무사신문에 게재된 기사 중 많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잘못된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필자가 지난 2016년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 18명의 임원 및 윤리위원들과 강제해임 된 후 “해임효력정지 내지 지위보전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중요한 증거자료 중 하나가 세무사신문 이었다.

가처분 소송 중 필자는 백운찬 회장의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라는 사실을 과거 세무사신문의 기사를 통해 입증하였고, 그 결과 승소할 수 있었다.

즉, 기록이 역사이고, 세무사신문의 기록이 세무사회의 역사인 것이다. 역사는 기록되어진 대로 평가되는 것이다. 잘못 기재된 세무사신문은 미래의 후배들이 세무사회와 선배들을 잘못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창규 회장은 올바른 한국세무사회의 역사와 선배들의 발자취를 후배들에게 남겨주기 위해 잘못된 기록은 찾아내어 바로잡아 올바른 세무사회의 역사와 회원들의 발자취를 세무사신문에 기록으로 남겨야 할 의무가 있다.

셋째, 2명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하나의 진실에 대해 극과 극의 상반된 감사보고내용이 너무 많아 회원들이 어느 것이 진실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2015회계년도 감사보고서에 유영조 감사는 “백운찬 회장은 권위의식과 명령과 복종으로 이루어지는 관료적 사고로 임원들에게 모욕을 주면서 회무를 독선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약 3억8천만원을 부당지출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대구·부산·광주지방회장이 본회로부터 받은 약 4천4백만원을 지방회에 입금시키지 않은 사실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반해 김형상 감사는 기말감사 종합의견에 “공정한 회무집행과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의롭게 회무를 집행하려는 백운찬 회장과 집행부에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하면서 백운찬 전 회장의 부당지출에 대해 단 1원도 지적하지 않았다.

또한 2016회계년도 감사보고서에 유영조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회칙을 위반하여 임원 등을 해임한 것과 임시총회 개최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형상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 해임이 압도적으로 통과되었다고 하였다. 즉, 회칙을 위반하여 임원해임은 잘 한 일이라고 한 것이다. 또한 임시총회로 회칙위반을 치유한 것은 잘한 것이므로 임시총회 비용 약 2억원은 낭비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업무이사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2016년 10월 19일 임원간담회가 있었는지 유무에 대해 유영조 감사는 증거가 없다고 하였는데 김형상 감사는 본인이 참석했다고 하였다.

업무이사의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4천250만원 지원에 대해 유영조 감사는 예산에 없는 부당지출로 환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김형상 감사는 업무관련 지출이라고 하였다.

위 지적 이외에도 감사의견이 다른 것이 많이 있는데 누구의 감사내용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이창규 회장은 진실을 확인하여 회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잘못된 기록은 잘못된 역사로 남기 때문에 감사 내용 중 사실을 허위로 게재한 것이 있으면 이 또한 회원에게 알리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며, 누구든지 부당지출이 확인되는 것은 환수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 2명의 감사모두 각자의 감사보고서를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회원들에게 밟혀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위 이외에도 이창규 회장은 백운찬 전 회장이 공익회비 8억6천만원(2015회계년도 5억5천, 2016회계년도 3억1천만원)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했는지? 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등을 모두 철저히 조사하여 회원들에게 그 진실을 알려주고, 한국세무사회의 모든 일은 “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의 이익”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길 원하는 회원의 뜻을 잊어선 안 된다.

3. 이창규 회장과 그 집행부의 휼륭한 역사적 평가를 기대한다

지난 55년 세무사회 역사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백운찬 전 집행부 2년 동안 발생하였고, 1만2천 회원들은 이창규 회장이 그 사건들의 진상을 밝혀 더 이상 세무사회에서 그런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길 바라고 있다.

최근 백운찬을 지지했던 일부 회원이 지난 2년 동안의 일들에 대해 “덮고 가자. 까봐야 뭐하냐. 처벌하는 것도 쉽지 않다. 화합하려면 덮고 가야한다”는 등의 의견을 이창규 집행부에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용서하고 화합하려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알아야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며 용서와 화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고, 더 이상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백운찬 전 집행부의 행태를 “덮고 가자”고 생각하는 회원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백운찬 전 회장이 낙선 후 선거에 불복하고, 회장실 문을 잠그고 떠나면서 임기 마지막 2시간 사이에 정구정 전 회장을 고발하고 변호사비용으로 약 4천900만원을 부당 유출하는 행태를 보고 백운찬 전 회장의 지난 2년 동안 행태의 실상에 대해 궁금해 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잡기를 회원들은 원하고 있을 것이다.

백운찬 집행부의 지난 2년 동안의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창규 회장과 그 집행부의 평가가 크게 차이날 것이고, 그 평가가 한국세무사회 30대 집행부에 대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선거가 끝나면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정통세무사로서 3번의 어려운 도전 끝에 당선된 이창규 회장이 공약한 대로 “오직 회원을 위한 진정한 일꾼”으로 회원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회장이 되어 주길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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