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과세 아직 어려워, 자진납세만 기다릴 뿐, 국세청의 음성 세원발굴 노력이 곳곳으로 깊숙이 이루어지면서도 역시 종교계는 어려운 듯” 매일경제 1985.9.28. 기사내용입니다. 기사내용을 더 살펴보면 당시 안무혁 국세청장은 “교회목사에 대해 소득세를 받지 않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분간은 목사의 소득세 자진납부 풍토가 확산되기를 기다릴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32년 전 과거에도 종교인이 세금을 자진하여 낸다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등 기존 과세체계로 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32년간 시간을 끈 이유는 결국 종교인을 근로자나 사업자로 단순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종교계와 정부는 공감하고 이제야 종교인 소득으로 종교인 과세체계가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종교인의 소득을 무엇으로 보느냐 입니다. 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를 보면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모든 대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관계를 따지다 보면 종교인이 한 교회나 종회를 책임지는 것으로 보면 오히려 세법상 사업소득의 개념인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업소득의 개념에서 영리를 뺀다면 사실상 사업소득에 더 가깝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단체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소득과 가깝게 간주하고 “원천징수되는 종교인 소득”으로 규정하여 “소속 종교단체로 부터 받는 소득”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원천징수의무, 반기별 납부 특례, 세무조사의 범위 한정 등 체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종교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근로의욕 취지로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를 적용을 해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인 종교활동비 논쟁은 사실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같은 업무상 경비로 수행지원비, 성무활동비, 목회활동비로 나누어지며 종교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지 않는다면 타소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타소득의 비과세 항목과 마찬가지로 고액의 과다한 정액활동비가 지급되거나 또는 종교활동 이외 사적으로 사용하는 예가 나온다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종교인 소득 회계에 대한 세무조사가 될 것입니다. 그럼 자연히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 회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종교단체 회계를 안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커다란 논쟁이 되면서도 왜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계속 추진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본격적으로 1세대 종교 대표인에서 2, 3세대 종교 대표인로 넘어가는 세습 종교인에 대한 부의 세습을 차단하고 일부 종교인의 세금 없는 부의 축척과 사적 일탈 행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의무인 납세의무와 공적연금 부담을 하지않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요구일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는 설립취지와 그 운영이 선행인 공익법인도 현재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 회계를 구분 기장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종교단체 운영하고 일부 종교인의 개인일탈 행위가 방지된다면 사랑의 봉사자와 사회적 아픔을 같이 하는 훌륭한 종교인으로 칭송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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