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에도 조세회피처‧해외현지법인 이용 역외탈세조사 지속”
김현준 국세청 본청 조사국장 “대기업·사회저명인사도 포함”

 

▲ 6일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역외탈세혐의자 세무조사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역외탈세혐의자 세무조사관련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37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중에는 국내 대기업과 사회저명인사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및 외환거래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 및 거래현황, 해외 소득·재산 보유현황 등을 종합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와 관련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선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대상에 100대 그룹 계열사 등 대기업과 사회저명인사 등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총 228명을 조사해 1조3072억원을 추징하는 등 최대 실적을 올린 바 있다. 이때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된 11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9명은 고발조치했다.

올해의 경우 10월까지 역외탈세 혐의자 187명을 조사해 1조1439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전년 동기 1조1037억원 대비 402억원(3.6%p) 증가했다.

◆ 국세청, 역외탈세 빠져나갈 구멍 없앤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성과에 대해 역외탈세 정보수집 인프라를 기반으로 그동안 축적된 역외탈세 조사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역외탈세 혐의가 큰 탈세자를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수집을 위해 지난 2009년 역외탈세전담T/F를 신설해 2011년 역외탈세담당관으로 정규조직화했고, 2009년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도 설치, 2010년 역외정보 공조협의체(JITSIC)에 가입,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했다.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가간 정보교환을 활성화 하는 한편, 지난해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에 이어 올 9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역외탈세 정보수집 인프라 확충과 촘촘한 국가간 공조활동을 통해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자가 과세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100여 개국으로부터 금융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아 역외탈세 혐의를 분석하는데 활용할 것이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국가별 주요 사업 활동, 국외특수자 간 국제거래 현황, 정상가격 산출 및 이전가격구조 등 국제거래 동향도 파악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향후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역외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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