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설립 이후 55년만에 처음으로 조직진단을 받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경쟁 입찰로 계약하겠다고 공고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회원들이 평소에 세무사회에 가장 크게 불만을 품고 있던 회원 서비스 강화 및 효율적인 한국세무사회 조직 및 예산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나아가 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위상과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 발전발향을 설정하며 단계별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효율적이고 유연한 미래지향적인 조직·기능 재설계모델, 조직의 적정 운영방안, 그리고 조세연구소, 세무연수원 등 산하조직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업이 제대로 연구되고 실천된다면 세무사회는 앞으로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회원이 세무사회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바라는 것은 세무사회를 지탱하는 재원인 세무사회비가 타 회에 비교하여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회비는 월 5만 원, 의사협회 회비는 1년에 75만 원이라고 합니다.

세무사회의 경우 연간 16만 원(반기별 8만 원씩 2회 납부)으로 적게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실적회비를 추가로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한 회비가 남용되어 이번 회장 선거와 같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킨 중요한 요인이라고 많은 회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적정한 회비를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장의 회원사무소는 직원의 수급이 어렵고 소규모 사무소 특성상 역량을 올릴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직원의 우수 인력 수급과 역량 강화를 위한 과거 경력 단절자 취업알선을 위한 설명회와 교육을 지원하여 사무소 직원의 인력풀을 넓혀주는 것이 시급한 일입니다.

특히 세무사회에서 시행하는 집합 교육은 신청과 동시에 마감되는 인기 있는 교육과정이 많습니다. 물론 누구나 볼 수 있는 동영상 교육도 많이 이용하지만, 집중력 있게 실무세무사가 직원에게 세무 업무의 고민과 노하우를 알려주는 집합 교육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횟수와 인원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성실신고제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세무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실기장만으로 과다한 징계를 관계기관은 하고 있습니다. 일벌백계의 의미로 책임을 묻는 것은 좋지만 매년 늘어나는 세무사 징계는 국민에게 세무사의 신뢰를 잃게 되는 학습 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믿음이 사라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회원의 윤리의식이 제고되어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징계권을 조속히 세무사회로 넘겨받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바라는 것은 회원의 권익만큼 중요한 납세자 보호 업무입니다. 세금부담에 국민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개선할 것이 무엇인지? 세무사에 대하여 국민의 불만이 무엇인지? 한번 조사하고 앞서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올해 종교인 소득세 과세문제 그리고 작년의 업무용 승용차 손금 특례에 관련하여 차량운행 일지 작성과 같은 관계기관의 일방적인 행정명령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납세자를 대신하여 목소리 내야 합니다.

아울러 과다한 세무서류 제출에 대한 간소화 요구,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일감 몰아주기 과세처럼 일단 시행하고 보는 어려운 세법 조항에 대하여 개선방안 제시 등 납세자를 대신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세무사회는 회원과 국민에게 모두 인정받는 든든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조직진단이 잘되어서 아무쪼록 선진 세무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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