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발 후폭풍?…국세청 간부들 100대 기업인과 사적만남 금지

 

29일, 전국세무서관서장회의 열어 '국세행정 쇄신방안' 발표

◆국세청 고위직 대기업 관계자와 부적절한 만남 금지 내용

국세청이 개혁과 쇄신을 하겠다며 옷소매를 걷어붙였다.

전군표, 허병익씨 등 최근 전직 두 국세청 수장의 구속과 조사국 직원들의 잇따른 뇌물비리 등이 겹치면서 국세청에 대한 국민신뢰가 땅바닥으로 추락한데 따른 ‘절박함’에 이끌린 것이지만 쇄신의 고삐를 죄겠다면서 29일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국세청장을 포함한 국세청 본·지방청 고위간부들은 기업인들과의 사적만남이 금지된다. 그리고 이들을 감시하기 위한 ‘고위공직자 감찰반’이 설치된다.

또 국세청은 국세청 부조리의 원천으로 지목되고 있는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신설키로 했으며, 현행 국세행정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개편해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그동안 ‘꽉 막힌 국세청’이라는 소리를 들어온 과세정보의 소극적 제공방침을 바꿔 과세정보 공유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 및 본?지방청 관리자 등 263명이 참석한 가운데‘전국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발표, 확정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덕중 국세청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정?투명?청렴한 세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청렴한 세정은 관리자가 솔선수범하고 적극 동참하는데서 시작한다며, 청장 본인부터 솔선수범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국세청 관리자들은 현재 처한 국세청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자기성찰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굳은 결의를 다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과 청렴의지를 담은 ‘청렴서약서’를 직접 서명했다.

국세청은 이날 발표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은 고위공직자가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단기적 방안은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쇄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세청 간부들과 대기업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사적만남은 당연한 것인데 새삼스럽게 이런 것이 쇄신방안이냐며 국세청이 전직 수장들의 구속에 따르는 위기상황을 단기간에 모면하기 위해 ‘급조한 느낌이 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음은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쇄신방안’을 정리했다.

◆고위직, 대기업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 금지

국세청은 비정상적 행태의 원인되고 있는 납세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 근절을 금번 쇄신의 핵심방안으로 추진키로했다.

국세청장을 포함한 본·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기업 관계자와의 사적 만남을 스스로 자제하되, 특히 국민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100대 기업과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자는 본?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이다. 향후 성과를 보아가며 하위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시행 할 예정이다. ▶금지 대상자는 ‘100대 기업 및 지주회사’의 사주·임원·고문, 조사수임 세무대리인이다. ▶금지 행위는 식사, 골프 등 일체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이다. ▶위반 시애는 위반의 경중?횟수 등에 따라 일반직원보다 엄중하게 제재키로 했다.

다만, 사무실 등 업무관련 장소에서 납세자와의 공식적 의사소통은 더욱 활성화하고, 동창회 등 사회통념상 이해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만남은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계기로 국세청 고위공직자의 의식과 행태의 대전환과 조직문화의 획기적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위직에 대한 고강도 감찰 및 의식변화 추진

‘고위공직자 감찰반’을 설치하여 강도 높은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품?향응 등 비정상적인 부조리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징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직원들보다 강화된 청렴의무(납세자와의 사적 만남 금지 등), 주기적 청렴 서약 등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과 청렴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또 앞으로 매년 초, 보직변경?승진시 마다 청렴 서약서를 새로이 서명함으로써 고위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사회발전과 경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공직자의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 리더십 함양을 위해, 청렴하고 존경받는 외부인사 초청 강연회, 주기적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청렴의식을 생활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부터 부적절한 자리 피하기, 사회봉사활동 참여 등 절제되고 모범적인 생활을 실천하기로 했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신설 등 조사견제 기능 강화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감독기능 강화키로 했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조사선정·집행 등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비정기 조사에 대해 선정기준과 집행절차 등을 위원회에 공개하고 심의를 받기로 했다. 

또한, 세무조사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순환조사대상 대기업에 대한 모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정밀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조사과정에서의 청탁·납세자와의 유착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업 세무조사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조세범칙사건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투명한 절차에 따라 조세사건 경험이 많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 등을 위원으로 적극 위촉하고, 국회 등 외부에 위원명단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고, 외부위원 주도의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발족, 개혁의 구심체 역할 수행 

현행 국세행정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발전적으로 개편해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종합적인 중장기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과 함께 국세행정에 대한 주요 현안을 심의·자문하며,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운영, 조직개편 관련사항 등 중요사안에 대해 국세청의 보고를 받고 자문을 하는 등 국세행정의 실질적 개혁·발전 추진체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구성은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매 분기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개혁 성향이 강한 젊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실무적 개혁 추진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과세정보의 공유 확대 등 정부3.0 적극 추진

국세청은 또 금년 4월에 마련한 국회 자료제공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종전보다 적극 제공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3.0 추진방침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 과세정보가 필요한 기관을 적극 방문하여 협의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당장 8월부터 한국장학재단,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을 방문, 국세정보 수요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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