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9일 이명박 정부(2008년~2013년)에서 국세청장을 지낸 이현동 전 청장에게 끝내 구속영장을 들이밀었다. 국세청장들의 연이은 구속이라는 흑역사의 재현이라는 단어외에 이번에는 ‘왜 정권교체가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한꺼풀 풀어진다.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승리를 했으면 이현동 전 청장의 행위가 세상밖으로 드러나고 또 문제가 되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면서 든 우문이다.

전직 대통령이든, 일반국민이든 비자금의혹이 있으면 그것을 추적해 문제가 드러나면 과세 등 법적인 조치를 해야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 행위를 했다고 지금 이 전 청장이 검찰의 문지방을 드나들고 있다. 물론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했다는 것 때문이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과거 국세청이 론스타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설 때 당시 국세청장은 ‘왜 세무조사를 하느냐’는 압박을 적지않게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국민들은 IMF때 국내에 진출하여 세금을 제대로 내지않고 ‘먹튀’한 론스타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라고 요구했고, 국세청장은 당당하게 세무조사에 나섰다. 물론 지금 많은 부분 국세청이 패소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 당시 국세청의 행위를 나무라지는 않았다. 국민들의 의혹을 국세청이 나서서 풀어주려고 했고, 또 국가의 과세권을 당당히 이행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론스타에 대한 세무조사는 합법적이었고, 지금 논란이 되는 이 전 청장의 경우는 다른 방법이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지금 국세청을 압박하고 있는 이 전 청장의 문제는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우문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칫 내가 한 일이 10년 후 아니 20년 후에 다른 시각으로 단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공직자가 멸사봉공은 커녕 복지부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가슴이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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