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2일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이은 후속대책이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 투기수요를 방지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10% 또는 20%를 추가하여 과세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또한 분양권 전매에 대하여도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0%세율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2018년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유의해야할 개정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세법 제 55조 1항)

2018년 1월 1일부터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이 확대된다.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자 또는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조정지역내 주택 양도시 누진세율+10%를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수가 총 3개 이상인 자가 주택 양도시 누진세율+20%를 적용하며 위 두 가지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 또한 분양권 전매의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러한 다주택자 중과에 대한 규정 적용시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하여 꼭 확인하기 바란다.

·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

그동안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경우에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과 환산취득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으로써 세부담 회피가 가능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잡고자 건물을 신축취득한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적용한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무신고 후 확정신고기한내 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

가산세 감면 대상에 아래 ③의 내용이 추가되어 관련 가산세 50%를 적용받게 되었다. 다음은 50%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를 법정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② (납세협력의무 위반 가산세) 제출, 신고 등 세법상 납세협력의무를 법정기한 지난후 1개월 이내 이행한 경우

③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과소신고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수 정 신고한 경우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양도소득세 실무상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자동계산 프로그램인 양도코리아를 이용한다면 개정과 더불어 기타 법령상 착오를 바로 잡는 상호검증이 가능하므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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