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어업용 토지 및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성장서비스업종을 추가하고,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중소기업 중 초기 3년간 75퍼센트의 우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등을 추가함.

나.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을 3.3퍼센트에서 3.6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기업 요건 판단시 적용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라. 어업용 토지 및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감면 범위, 상속인의 어업기간 승계 특례 요건 등을 규정함.

마.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소득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차감하는 내국법인의 요건으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출자지분 외의 다른 주식 및 출자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함.

바. 정부업무대행단체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금정산조직의 출하․판매대금 정산 용역,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 사업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ㆍ관리ㆍ처리사업을 추가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한국환경공단의 슬레이트 처리사업 및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보호예수 등을 제외함.

사.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서,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에 공제율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병․분할 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고, 사회복지·학교·의료법인도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규정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분할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보고기한을 합리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정하는 한편, 법인 분할시 법인세 과세이연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분할에 따라 승계가 가능한 주식 중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를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명확히 함.

나.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주무관청에 매년 보고하도록 함.

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 운전자 범위에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하여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추가함.

라. 적격 합병·분할의 요건 중 승계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상해 등으로 퇴직하는 근로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분할 존속하는 사업부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근로자로 구체화함.

마. 법인 분할시 법인세 과세이연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분할에 따라 승계가 가능한 주식 중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의 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 확대함.

바.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을 표기하는 등 법인세 신고 관련 서식을 개선ㆍ보완하고,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및 성실신고확인서 서식을 각각 신설함.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리수준을 반영하여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상하고,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고, 금연치료 약제비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표 개정 및 직종 간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직종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간 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1.6%에서 1.8%로 인상함. (안 제23조 및 제57조)

나.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투자일임수수료 중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할 때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 이하이면서 부과기준이 약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안 제76조의3)

다.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함. (안 제83조)

라.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안 제88조)

마.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직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안 별표 2 및 별표 2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 1.6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조정함.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을 규정함.

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의 범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함을 규정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기준인 매출액 금액 등의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기준인 매출액 및 거래규모 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하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중 국가별보고서 제출기준인 매출액 범위에 손익계산서의 수익항목을 포함하도록 함.

나.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및 혼성금융상품 관련 비용공제 제한제도 관련 제출내용을 담은 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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