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박만성)은 지난 11일 포항지역 여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번 여진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었거나, 지난해 지진 피해(’17.11월) 이후 아직까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기존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납세자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중에 있다.

대구청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3월 고지 분), 법인세(3월 신고 분), 기존 징수유예 납기도래 분(2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 또는 재연장하고, 국세 환급금은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도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고, 우편․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및 구호금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도 실시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