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세청장을 지낸 이현동 전 청장이 지난 13일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사유가 된 사건 당시는 국세청장 때는 아닙니다. 당시는 백용호 청장 아래 차장 시절이었으며, 201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하였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 1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현동 전 청장은 전임 이주성, 전군표, 한상률 청장이 개인적인 일탈과 사회적 이슈를 안고 퇴진하자 긴급히 외부인사로 수혈된 백용호 청장에 의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일류 세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는 원년’으로 선포하는데 차장으로서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한 공로로 국세청장에 발탁된 국세청 입장에서는 내부승진(국세청)의 바통을 되찾아 온 청장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재직기간은 2010년 8월부터 2013년 3월로 국세청 조직을 재정확보 최우선 기관으로 환골탈태케한 공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필자가 옆에서 본 이현동 전 청장의 인상은 촌스럽고 어눌하며 순박한 어투지만 외압에 휘둘려 일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이 묵묵히 ‘일 하나는 제대로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고, 직원들이 ‘서로 단합하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사랑한다’고 강조하면서 애쓰던 자기관리가 철저한 청장이었습니다.

이현동 전 청장 시절 전·후로 국세청의 현장중심 정보역량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전에는 단순히 신고자료, 과세자료 전산분석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면 후에는 사업자의 탈세행태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는 역외탈세 정보 수집, 국내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으로 나누어 세무조사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 역외탈세 성과는 2012년 8258억 원, 2013년 1조789억 원, 2014년 1조2179억 원, 2015년 1조2861억 원, 2016년 1조3072억 원을 추징하여 국익 보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지금은 해외 소득이나 계좌 은닉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어렵다는 사실을 일반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역외탈세란 협의로는 역외탈세 정보 수집 및 분석업무, 국가 간 조세 정보의 교환, 파견조사, 동시 조사 등을 위한 외국 과세당국과 공조하는 것을 말하고 광의로는 국제협력, 국제 세원관리, 상호합의 분야까지 아우르는 것으로써 외국계 기업·해외투자기업 등 기업유형별, 거래유형별 취약분야에 대한 역외탈세 혐의를 분석·검증하고 해외은닉부동산 자금출처 소명 의무 부여와 역외자산 미신고에 대한 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외탈세 등의 적발 및 과세요건 입증과 유지가 정보의 해외 소재, 납세자 비협조 등으로 인한 역외정보 확보 곤란, 사전 포착수단이 미흡하여 과세유지가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현장중심 정보수집 역량강화와 새로운 과세논리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여 이제 세금 분야에 대하여는 다국적 기업의 ‘먹튀론’이 사라지게 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국적 기업들은 국제적인 세무 전문가 집단의 조력을 받아 다수 국가에 걸쳐 다층적 거래구조를 설계하는 등 역외탈세 수법은 더욱 지능화하고 음성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지능적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수집정보의 심층 분석을 통해 조세회피처 이용 탈세, 변칙 자본거래 등을 엄정 조사하고, 특히 조세회피처 경유 우회 투자, 해외 거래처 비자금 조성, 해외 자회사를 이용한 편법 증여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여 해외소득 탈루를 철저히 분석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 시행하여 역외탈세 심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 역외 비자금 의혹이 있으면 그것을 추적하여 문제가 드러나면 과세 등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게 국세청의 본연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세력은 앞으로는 없어야 하고 이현동 전 청장 사례와 같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판단으로 국세청을 심하게 옥죄어서 국세청 본연의 업무와 특히 역외탈세 분야를 크게 위축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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