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지방세학회, 명동에서 제19회 지방세콜로키움 개최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와 시장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세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인정되나 세수결손이 증가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방세학회(회장 신종렬)는 21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세종호텔 데이지룸에서 제19회 지방세콜로키움을 열고 ‘부동산정책 동향과 지방세 특례 지원방안’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광영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사무관은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은 6·19대책에 이은 2단계 시장 안정화 조치로 그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해 투기수요가 급증하면서 단지 주택을 투기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급과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례없이 강력하고 구체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사무관은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실수요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활성화와 분양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공급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에게는 사회적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주는 시장 시그널은 임대주택 관련법령 등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자로서의 순기능이 있다고 보아 세제지원, 건강보험료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하되,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채 부동산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를 강화하고 향후 제도적 측면에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등의 방안을 추진해 주택투기수요를 잡고 공적규제를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활성 방안에는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에 효과가 큰 8년 이상 장기 임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해 등록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 효과를 높이도록 함으로써 그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막대한 재원을 비교할 때 사적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혜택은 적정한 수준으로 사료된다”며 “다만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몇 가지 측면에서 우려되는 바가 있어 이에 대해 금년도 일몰시점까지 감면재설계를 통해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우선 임대주택에 대한 일몰기한의 3년간 연장은 향후 임대등록 수요예측 등을 면밀히 고려해 설계할 필요가 있는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확대 외에도 만약 이번 대책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정책적 효과를 거둘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지방세 감면액이 폭증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반면 정책실효성이 낮아 임대주택 등록이 저조한 경우에는 세제지원 필요성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유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판단해 다각적인 심층평가를 실시, 연장대상과 감면범위 등을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세 감면대상 임대주택에 대한 호수기준 폐지는 국세에서도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호수제한을 폐지했으나, 다만 국세의 경우 주택가액 기준과 임대의무기간을 여전히 설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에 대한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다가구 주택을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각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별도로 되지 않고 분양할 수 없어 임대주택 보급 활성화 측면에서는 유용치 않고 또한 공부상 다가구 주택의 각 가구 수와 면적을 나눌 수 없는 과세기술적인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임대주택 관련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무관은 “지방세와 달리 국세와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정확한 임대등록현황 파악을 통한 임대주택 등록유도로 인해 장기적인 세원확보가 가능하나, 지방세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인정되나 세수결손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향후 의무 임대등록제도를 도입해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정비하는 한편, 조세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택보유여부에 따른 조세형평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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