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세무사시험 응시 권리를 제한하는 결격사유 기준일을 ‘최종합격 발표일’로 규정한다는 법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됐다.

백혜련 의원(더민주, 수원시을)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세무사법 제4조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세무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세무사 자격시험을 볼 수 없는 결격사유의 기준일이 언제인지, 기준 일을 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법의 명문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시험관리 주체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하는 시험공고에서 기준일을 ‘제2차시험 시행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변리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인노무사법은 결격 사유 해당 여부 기준일을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로 규정해 세무사의 결격사유 기준일보다 길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기준일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②항에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정했으며, 이는 또 법제처의 지적사항이 개정안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제처는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시험을 응시하려는 자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사항임에도 세무사법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준일을 결정할 권한을 위임하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무사법상 그 기준일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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