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4월 국세청은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환란을 겪는 와중에 국내로 진출해 수천억, 수조원의 차익을 챙겼으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론스타펀드 등 외국계 금융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세무조사 대상은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펀드, 제일은행을 매각해 1조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뉴브리지캐피탈, 한미은행 매각으로 6000억 원의 차익을 얻은 칼라일, 파이낸스 빌딩 등을 인수한 싱가포르투자청 등이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른 금융사도 여럿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세청이 이들 외국계금융사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던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들 금융사들의 형태가 ‘먹튀’라는 지적을 받으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국세청은 최소한의 국민적 자존심과 과세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과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 국세청에는 지금처럼 역외탈세팀 같은 것도 없던 시절이었기에 결코 쉽지 않은 조사였지만 강단있게 밀어부쳤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주성 국세청장, 한상률 조사국장의 콤비였던 기억도 난다.

당시 국세청은 이들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들 자본들이 국내에서의 영업활동을 통해 부당한 차익을 얻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내에서 어마어마한 투자차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도 있었다.

그리고 13년 뒤 이제 국세청은 우리의 혈맹국인 미국에 본사를 둔 또 다른 회사인 한국GM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 같다. 고민이 많겠지만 할 것은 해야한다. 론스타펀드도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었다. 혹시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면 그럴 필요없다. 순수한 과세주권의 행사라고 심플하게 생각하면 된다.

2005년 당시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들 자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외국 투기자본이 조세회피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과세성립 요건도 재검토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누구도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하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한국GM이 대한민국 젊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을 교묘한 자본주의적 회계수법으로 미국으로 옮겨간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자린고비식 이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 내야할 세금은 제대로 내었는지를 하루빨리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더 이상 망설일 일이 아니다.

2005년 국세청이 그러했듯이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어 국세청의 존재이유를 보여주어야 한다. 아마도 조사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국세청장은 그 직을 걸고서라도 밀어부쳐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세무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오명을 쓰기도 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을 투입해 이번에 최정예 조사국이라는 명성을 보기 좋게 되찾게 해보자.

2005년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이었던 한상률 씨는 기자들에게 “국제자본의 경우에도 변칙적으로 부당이익을 취했을 경우 검증해보는 것은 국세청의 당연한 임무이자 책임"이라고 일갈했었다. 그때의 그 모습은 정말 당당하고 든든해 보였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