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0세(만19세) 청년에게 천만 원 상당의 사회상속 배당
“기초자산 형성 지원으로 공정한 첫출발 보장…국가의 책무”

최근 ‘금수저’, 혹은 ‘흙수저’와 같은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는 가운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20세 청년들에게 1000만원의 기초자산을 형성해주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사회상속법안’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마련하기 위한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국가재정법’을 발의했다. ‘청년사회상속법’은 심상정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이다.

심상정 의원은 “청년사회상속법안은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세 청년들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기초자산’을 형성해주자는 제안”이라면서 “불평등해소와 기회균등이라는 상속.증여세의 본래 취지를 살려 그 수입예산으로 국가가 청년들에게 사회상속을 해주자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세계 여러 복지국가들에서는 아동과 청년으로 중심으로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을 운용하고 있다. 영국의 아동신용기금(CTF), 미국의 아동발달투자계좌(KIDS), 캐나다 교육저축 보조금(CESG)과 고등교육보조금(CLB) 등이 있다. 이에 심 의원은 청년사회상속법안에 대해 “세계 여러 국가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2017년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은 5조4000억원에 달하고, 이 재원이면 20세(만19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1000만원 상당의 사회상속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18년 20세(만19세)가 되는 청년이 61만명이고, 2022년에는 48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매년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대략 1000만원 씩 배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첫출발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면서 “‘청년사회상속제’는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우리사회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청년사회상속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법은 청년사회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청년사회상속”이란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국가가 청년들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배당하는 것을 말함

▲청년사회상속은 19세가 된 사람에게 실시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함

▲청년사회상속 배당금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사람에 대한 배당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받는 자립정착금을 포함하여 2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함

▲청년사회상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사회상속위원회를 두도록 함

▲청년사회상속 배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19세가 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청년사회상속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지급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청년사회상속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함

▲청년사회상속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1년 이내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등에는 지급한 청년사회상속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청년사회상속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도록 함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의당 김종대, 노회찬,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 및 민중당 김종훈 의원,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최운열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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