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15명 포함 지방청, 세무서 등 민간위원 1594명 위촉

국세청, “세무조사 적법절차에 대한 실질적 견제.감독 기능 강화”
 

국세청이 준독립기관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정식으로 출범(4월 1일)시켰다.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등 납보위원회의 심의대상이 확대되고, 의견진술권이 보장되며, 세무서․지방청 위원회에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국세청 납보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폭 확충된 것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초대 외부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더욱 존중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번에 신설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외 모두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세무조사 적법절차에 대한 실질적 견제․감독기능을 강화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외부위원은 기재부에서 5명, 세무사회․회계사회․변호사회에서 각 2명,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4명 등 모두 15명이다.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위촉했으나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도 납세자보호담당관 외에는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했다. 구성원은 지방청 9명(외부8, 내부1), 세무서 7명(외부6, 내부1)이다.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위해 2009년 10월 도입된 것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국세행정(세원관리・체납처분 등) 집행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 등을 통해 세무조사 철회 등 집행을 중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납세자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또는 체납액 완납 이후 후속조치 지연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 또 납세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표: 국세청]
▲ [그래픽: 국세청]

이와함께 국세청은 권리보호요청은 홈택스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그동안 세정집행 전반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납세자의 고충에 귀 기울여 온 결과 지난해 체납처분․세원관리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체납세금 납부자의 압류해제 지연과 과다납부자의 환급미처리 등의 권리보호요청 1694건 중 1662건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17년 기준 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 123건 중 54건을 시정 하면서 29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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