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기업의 투자 촉진과 고용창출을 위한 각종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관련법은 중소·중견 기업의 투자 촉진과 이를 통한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용자산,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중소·중견 기업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에 대해 최초 취업 후 3년간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고용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의 상당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도 시행 중에 있다.

추경호 의원은 “이러한 과세특례 제도가 올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의욕 저하는 물론 고용감소, 중소기업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적용하는 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사업용자산 등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김선동, 엄용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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