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박경미 민주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규정 일몰 3년 연장 추진 포함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비에 대해 연 100만원을 한도로 관람비의 30%를 공제하고, 올해말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1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한도로 지출한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비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6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의 박물관 및 미술관 1년 이용 횟수는 0.24회로 이용이 어려운 이유는 시간(28.8%)과 비용(21.2%)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소양을 키우기 위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비에 대하여도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 소득공제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신창현, 임종성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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