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병국 의원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간을 명확히 하고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무조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돼 있으나,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정병국 의원은 “세무조사의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대상 선정 등은 세무조사의 본질적인 사항임에도 중요 내용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침익적 행정행위인 세무조사가 행정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과세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밝혔다.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조사권 남용행위를 법률에 명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유형별·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항목인 조사기간을 세무조사의 시작일부터 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실지조사 후 간접조사 등에 의해 세무조사가 부당하게 연장되지 않도록 함 ▲전부조사, 부분조사, 간편조사 등 세무조사의 방법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이동섭, 이찬열, 하태경 의원 및 자유한국당 김성태, 김용태, 성일종, 원유철, 홍문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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