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통해 4월 23일(월)부터 예약 가능…기한 후 신청시는 90%만 지급
 

올해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4월에 미리 예약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19일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5.1.〜5.31.)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를 이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예약 서비스는 2018년 신청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이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사전예약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자료 등에 의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전예약 서비스는 법정 신청기간 전에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정기 신청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수급대상자가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해 지원혜택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장려금을 정기신청기간에 하지 못하고 ‘기한 후 신청(6.1.~11.30.)’시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사전예약 신청자는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스스로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사전예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사전예약’으로 수혜계층의 정기신청은 증가하는 한편, 5월 신청자 집중으로 인한 불편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 4월23일~4월30일까지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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