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의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일명 ‘교차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조와 동법 시행령 제63조의3 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조항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2014년 신설된 조항으로 원칙은 사업의 실질 관리장소와 납세지의 관할이 다른 경우, 세무관서별 업무량, 조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관할 조정’이 필요한 경우이지만 2008년 태광실업(주) 박연차에 대해 교차세무조사를 한 것이 2012년경 정치 쟁점화 되자 관할 지방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넣은 것입니다.

단순히 ‘관할조정’이라는 의미에서의 ‘교차세무조사’라는 의미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들어간 것은 오래전 입니다. 국세청 내부지침인 2006년 세무조사 관리지침에 지방국세청장의 교차세무조사 신청 조항으로 들어가 있다가 2012.7.1.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을 보면 제5조에 조사사무의 관할 ①세무조사사무는 그 세목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무조사사무는 국세청장이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이유는 지역 연고 기업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개정 고시되고 있는 중입니다.

‘부적절하다(不適切)’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 따위를 하기에 알맞지 아니하다는 뜻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부적절한 관계’라는 말처럼 말이죠.

즉 어떤 기업과 특정인은 관할 지방청장과 조사직원 투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교차세무조사를 한다면 결국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현지 조사직원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이고 결국 특별히 선정된 조사청과 팀을 투입하여 결과 보고를 수시로 받으며 지휘·감독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후환(?)이 두려워 정식 서면보고는 안 받을 것입니다.

필자도 국세청에 30여 년간 근무하였지만, 국세청처럼 집행기관 직원으로 오랫동안 몰입하여 일하다 보면 가끔 자기 자신이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지, 합리적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예는 세무서에 대한 교차감사도 있습니다. 일선 세무관서는 감사원 감사, 본청 감사, 지방청 감사를 매년 받으면서 그것도 모자라 지역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여 지방청을 달리하는 교차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차감사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과 애로를 무시하는 편이므로 실적은 많지만 억울한 불복소송도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교차 업무처리방법은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기관에는 없는 문화로 국세청이 부정과 청렴을 강조하면서도 자기 부정적이며 하위 직원을 유달리 불신하고 매몰차게 대하는 특유한 조직문화가 빚어낸 산물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부적절하다는 의미 등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왕이면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교차라는 이야기를 쓰기 전에 국세청은 믿어야 합니다. 직원도 믿어야 하고, 납세자도 믿어야 하고, 온 국민도 믿어야 합니다. 자신도 안 믿는 자를 과연 누가 믿어 줄까요? 믿음을 주고 신뢰받는 국세청과 국세공무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