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56년의 숙원, '변호사자동자격 폐지' 미력하나마 힘 보탰다”

소급입법 무산위기에 백방으로 뛰어 수정안 상정에 ‘땀과 희생’
소통과 화합에 중점, 오는 6월 2년 임기 마치고, 재신임에 도전

 

“지난 2년의 임기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지난해 말 세무사들의 56년 숙원이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에 힘을 보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세무사로서도 그렇지만 세무사회로서도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창규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백방으로 뛰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오는 6월 2년의 임기를 마치는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최근 세정일보 기자와 만나 임기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은 지난 2003년, 2007년, 2009년 제출돼 국회기획재정위원회까지 통과됐으나 매번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대부분 법조계 출신들이어서 난공불락이었다.

이에 이창규 회장은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해 본회의에 직권상정 되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2017년 11월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하면서 세무사회의 본회의 직권상정 시도 사실이 알려졌고, 대한변호사협회의 극한 반대에 부딪혔다. 변호사회는 직권상정을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와 궐기대회, 회장의 삭발투쟁 등 대대적인 저지활동을 전개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이창규 회장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법률개정의 타당성을 설명하면서 세무사법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그러던 중 당시 기획재정위에서 의결한 세법사법개정(안)의 시행일이 2017년 1월 1일로 돼 있는 것이 발견되면서 개정안이 이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법률의 소급금지 원칙에 위배돼 무효가 되기 때문에 수정안의 제출이 시급했다.

그러나 수정안이 발의되려면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기에 세무사회 임원들은 노심초사 발을 동동구를 수밖에 없었다. 임 회장을 비롯하여 이창규 회장, 정구정 전 회장이 발 벗고 나섰다. 그리고 47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압도적인 찬성표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임 서울회장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섰고,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기여했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회의 56년 숙원사업인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이뤄내는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은 이창규 회장님께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직접 상정한 것은 ‘신의 한수’였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국회 인맥과 경험으로 어려운 고비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본회 정구정 전 회장님의 노력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원을 이룰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주신 지역세무사회장님, 간사님, 서울회 5300여 회원님들이 있었기에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소회했다. 임채룡 회장이 지닌 풍채만큼이나 후덕한 표현이었다.

임 회장은 이런 세무사제도의 개선에 앞장선 것은 물론 지난해 본회가 회장 선거문제로 갈등을 겪을 때도 회원들이 화합하고 단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소통과 화합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 2016년 6월 당선된 이후 당선 인사를 겸해 당시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과 환담을 갖고 서울세무사회원들의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등 회원들과 세정당국과의 가교역할을 제대로 해 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어 임 회장은 당시 서울세무사회의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간담회’를 연2회 정도 정례화 시키기도 했다. 나아가 임 회장은 지역회 활성화를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의 각 위원회 위원 선임과 포상시 지역세무사회장의 추천을 통해 이뤄지도록 건의한 것도 성과로 기억되고 있다.

◇‘소통과 화합’의 체육대회…지방세무사회 역사상 1000여명의 회원 참석

그는 2014년 선거 출마시 회원들과 ‘소통과 화합’을 캐츠프레이즈를 내걸었듯이 지난해 9월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제16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장 인상 깊었던 일로 꼽았다. 세무사회 역사상 지방세무사회의 행사에 처음으로 회원 1000여명이 참가한 기록의 날 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를 통해 회원 간 단합의 기회를 마련함은 물론 세무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많은 회원들로부터 갈채와 호평을 받았다.

이에 앞서 임 회장은 2016년 8월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시청에 세무상담코너 설치와 세무인력 양성을 위한 중부기술교육원 위탁 교육의 내실화, 지방세 심사위원 등 시정참여에 세무사 추천창구를 서울지방세무사회로 단일화 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지방회장으로서의 보폭도 넓혀갔다.

이어 10월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회원워크숍을 갖고 세무사 사무실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표를 통해 큰 호응을 얻었고, 산행과 함께 선후배 동료회원들 간 친목을 다지는 장을 마련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인기몰이를 이어갔다.

임 회장은 회원사들을 위한 인력난 해소에도 가일찬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평가다.

2016년 11월 영등구청을 찾아 조길형 영등포구청장과 회원 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무회계사무원 양성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연말에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서울권역과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원활한 전문인력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수료생의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회원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실시했다.

또 작년 11월에는 가천대학교와 산학협력을 체결해 가천대 세무전공 과정 운영 및 직원채용과 관련된 협력으로, 세무사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이 가천대 경영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원키로 했으며, 서울회가 자격을 갖춘 강사를 추천하는 경우와 교육장 등 시설물 사용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해주기로 했고, 서울회는 가천대 졸업생 취업 의뢰시 이에 협력하고 세무전공 운영 교과개발 자문과 홍보하는데 협조키로 했다.
 

◇서울국세청장과 수시 환담…회원들 업무 편익 집중 논의

이와함께 임 회장은 작년 초엔 한승희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과 환담을 갖고 세정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했으며, 한 청장의 바통을 이은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만나 세무사업계 관심 사안과 세정협력을 논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임 회장은 서울국세청장을 만나 단도직입적으로 “많은 회원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기간 중 납세자가 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우므로 조사기간을 단축하여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김 청장으로부터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임 회장은 임기 내 세무사 간 해외교류협력 사업도 실시했다. 지난해 말 동경세리사회관에서 일본 동경세리사회와 임원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세무제도 개정 내용과 세무사 및 세무사회 관여와 향후 세무사 업무의 장래 등 상호현안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지난해 3월 대만을 방문하고 대만 세무사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규정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 임채룡 회장의 진가…집행부를 마다하지 않는 봉사

지난 2012년 세무사들의 50년 숙원이었던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제도 폐지시 세무사회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아 발이 닳도록 국회문턱을 드나들면서 정구정 전 회장의 그림자 봉사를 한 일을 세무사들은 기억하고 있다. 대외협력위원장 자리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빛나는 자리라기보다는 봉사는 할대로 다 하면서 돈만 쓰는 자리이기도 한 것이 그 자리였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그 소임을 다했다.

그는 집행부를 따지지 않았다. 백운찬 씨가 이끌던 세무사회 집행부 시절에도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아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제도와 관련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 당시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는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지난 2016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당선됐다.

그는 당시 서울세무사회장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회원들을 위해 미치도록 일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그에 대한 회원들의 평가는 좋다. 물론 그 정확한 답은 오는 6월 12일 그를 또다시 재선회장으로 선택하느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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