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 일가, 현지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해외부동산 미신고자 등
’17년 역외탈세혐의자 233명 조사…1.3조원 추징, 6명 검찰 고발

 

▲ 2일 오전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기자실에서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2일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은 최근 일부 부유층과 기업들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교묘한 수법으로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 외환거래정보, 수출입거래, 해외 투자현황, 해외 소득‧재산 신고자료, 역외 수집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 등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법인들은 △미신고 해외현지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은닉하거나, 해외주식ㆍ부동산 등을 양도한 차익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 △사주 일가의 명의나 현지법인의 명의로 해외금융계좌ㆍ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미신고 △해외 공사원가 부풀리기, 현지법인 매각대금 은닉, 투자대금 손실 처리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용역대금을 송금하거나 무역거래를 조작하여 비자금 조성․은닉 △국내외에서 컨설팅이나 중개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횡령 하는 등 세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하여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역외탈세자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

국세청은 국부를 유출하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침해하는 지능적․악의적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 간 정보교환을 확대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17년에는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하여 1조3192억 원을 추징했다. 이 중 10명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된 6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17년에는 역외탈세 추징실적이 전년 대비 120억 원(0.9%P) 증가하여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12월에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하여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올해 4월 말까지 총 23명을 종결하여 2247억 원을 추징하고 2명을 고발조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역외탈세 방지 과세인프라 확충의 역사

국세청은 해외로 소득․재산을 이전․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 ’09년 역외탈세전담 T/F를 신설하여 ’11년 역외탈세 정보수집 전담기구인 역외탈세담당관실로 정규 조직화했고, ’14년에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하고, ’16년에는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는 등 외국에 개설한 내국인의 계좌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했다.

아울러 국제거래 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15년으로 연장(’15년 시행)하는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해왔다.

10억 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11년 시행했으며, ’18년 보유분부터는 5억 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된다. 또한 신고대상 금융계좌 확대(’13년, 은행․주식계좌→모든 금융계좌), 제재규정 강화(’13년, 과태료 외 형사처벌 신설)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신고인원과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4년에는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외부동산 신고제도를 법제화했으며, 매년 한국은행으로부터 수집한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관련 자료와 대사하여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세청 역외탈세 대응 고삐 늦추지 않겠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당한 세부담 없이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은닉하는 국부유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역외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과세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 인프라를 확충하고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외탈세 혐의정보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정보의 수집을 확대하고, 수집한 정보들은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효율적․체계적으로 정밀하게 분석․검증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탈세제보,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등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해외에 소득ㆍ재산을 은닉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자료제출을 기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에는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고 직접 해외 현지확인을 하는 등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무엇보다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를 포탈하는 고의적․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증거를 통해 세무전문가가 납세자의 조세포탈행위에 공모·개입한 것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세포탈죄 공범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과세근거자료 확보 등을 위해 외국 과세당국과 긴밀한 조세정보교환을 실시하는 등 국제적 정보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글로벌 역외탈세 사건(예: 파라다이스페이퍼스 등)에 대해서는 역외탈세 대응 국제적 공조체계(JITSIC) 참여국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국가 간 양자회의,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OECD 국세청장 회의 등 다자회의 등에 참여하여 역외탈세 공동 대처를 위한 실효적 정책 공조 방안을 적극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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