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일부터 ‘통고처분 고시’ 개정 시행

관세청은 무역 관련자들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세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 등의 벌금 상당액을 대폭 감경해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통고처분 고시’)‘를 개정, 5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통고처분은 전문지식을 가진 세관장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 관세법규의 실효성 보장하고 관세징수권을 적정히 행사하기 위하여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 상당액, 몰수 해당 물품, 추징금 해당 금액을 통고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관세청은 이번 통고처분 고시 개정을 통해 세관에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의 벌금 상당액 감경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했고,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에 대한 감경(15%) 조항도 새로 추가했다.

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 비율(15%)을 신설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집중단속 대상, 시기 등에 대해 예고하고 단순히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여 생기는 경미한 사안은 형사처벌 대신 계도 중심으로 처분함으로써 불법‧부정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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