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불사조포럼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 토론회 개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낮으면 재벌우대 문제 생겨”
 

▲ 5월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 있나?' 토론 모습. [사진: 정동영 의원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으면 부동산 부자나 재벌 등 자산보유자를 우대하는 문제가 생기며, 이는 보유세 부담의 수평적 불형평성을 초래하게 되므로 동일가격에 대해서는 동일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사조포럼(대표의원 정동영)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 있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도한 정동영 의원은 “2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실거래가격의 70%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100억 주택에 사는 사람은 실거래가격의 40%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과연 정의롭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불평등한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실질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전동흔 세무법인 율촌 고문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으면 자산보유자를 우대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와 지역 간의 공시가격을 평준화하는 개혁이 필요하지만, 현행 공시가격 산정체계는 일관성이 없고, 원칙도 없다. 정부가 공시가격의 결정주체와 산정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동흔 고문은 특히 “헌법재판소는 전문적인 감정평가사가 공시가격을 평가하고, 3단계 검증절차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공시가격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표준부동산은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적정가격으로 중앙정부가 공시토록 하고, 개별부동산은 표준공시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산정하는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조사산정구조와 검증체계를 연계해 전문가에 의한 3단계 검증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은경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통합·홍보이사도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의 전 과정과 투입인원, 예산, 검수, 검증 등 모든 절차를 대외적으로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고, 언론과 학계의 요청에도 내부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표준주택조사·산정과 개별주택 검증업무를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는 조사·평가 업무로 전환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공신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시민사회에서는 2005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국토교통부는 제대로 된 해명도, 자료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 제도는 부동산 부자와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의 80%로 적용한다면, 공평하고 투명한 과세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원칙과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공시가격 조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폭주하는 조세저항과 민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인력을 확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는 “비싼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보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낮아 더 비싼 아파트에 사는 자산가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의 추이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알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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