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전문업체인 OCI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시 중구 소공로에 위치한 OCI 본사에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파견, 회계장부를 확보하는 등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OCI는 1959년 설립된 화학·에너지기업으로 지난 1976년 상장했다. 미국, 중국 등 전 세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OCI는 지난 2013년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운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당시  OCI는 세무조사로 도시개발 자회사인 DCRE 기업분할과 관련해 총 3084억원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불복, 소송을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이수영 OCI 회장의 방계기업까지 조사를 확대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 역시 해외계좌나 외국거래 과정의 탈세 혐의를 살펴보는 국제거래조사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세청을 비롯해 관세청, 검찰 등이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 지시를 내린 시기와 맞물리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OCI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4~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세무조사로 알고 있으며, 2~3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

한편 지난해 OCI는 3조6316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284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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