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수도권에서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율을 50%로 결정했다.

기재위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과 영세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 10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내놓은 방안은 수도권과 그 외 지역 모두 법인세 감면율 100%를 적용하는 것이었지만, 기재위는 지역 경제 발전을 고려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감면율을 반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연수입 4천800만원 이하 영세 창업 중소기업은 최초 5년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 10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대상 업종은 기존 광업과 제조업 등 28개 업종에 미용업과 통신판매업 등이 추가됐다.

적용 기한은 2021년까지다.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청년은 5년간 90%, 노인과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결정됐다.

청년 친화 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 세액 공제를 확대해주는 내용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확대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 예산결산특위로 넘겨졌다.

추경안 등은 정부 원안대로 결정됐지만, GM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또 앞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할 때는 필요성과 편성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청년 실업을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부대의견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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