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세액공제 비율이 상향된다.

▲ 정우택 의원

21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 간 거래에서 2차 이하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을 보장하고, 대기업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지급일 이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우택 의원은 “1차 이하 협력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발행한 채권(1.1조원)은 대기업(90조원)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등 중견기업들이 상생결제제도에 참여할 유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보다 상향조정 하여 상생결제제도 활용을 독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세액공제 비율을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은 기존 0.2%에서 0.3%로, 15일 초과 60일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기존 0.1%에서 0.2%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석기, 원유철, 이종배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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