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서울지점 전출 근로자, '서울 근무'만 근속연수 공제되자 소송

지점을 옮겨 다닌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때 지점별 근무 기간을 전체 근속연수로 잡았다면 퇴직소득세를 따질 때도 동일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퇴직소득세를 고쳐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계 은행 홍콩법인에서 근무하다 서울지점으로 전출됐다.

A씨가 서울지점에 근무한 지 1년 만에 그룹은 서울지점을 폐쇄하기로 했다.

서울지점은 재직연수와 월 고정급여 등을 따져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A씨에 대해선 홍콩법인과 서울지점의 근무 기간을 모두 합친 9년 10개월을 재직연수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했다.

서울지점은 산정된 퇴직금 중 A씨가 서울지점에서 근무한 1년1개월 만을 근속연수로 따져 퇴직소득세 2억5천만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근속연수가 짧은 만큼 공제 폭이 작아 A씨의 세 부담이 커진 것이다.

A씨는 서울지점뿐 아니라 홍콩법인 근무 기간까지 근속연수로 보아야 한다며 세무당국에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 중 9천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A씨가 홍콩법인에서 전출될 때 퇴직금을 수령한 만큼 서울지점의 근무 기간만을 근속연수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청구를 거부했다. A씨가 홍콩법인에서 전출할 때 현지 퇴직연금에 적립돼 있던 2억4천여만원을 수령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퇴직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이고 그에 대응하는 기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따라 근속연수를 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지점이 퇴직금을 산정할 때 홍콩법인 근무 기간까지 합산한 만큼 소득세 계산 때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홍콩에서 받은 퇴직연금에 대해선 "현지 제도에 따라 홍콩법인으로부터 퇴직 위로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해당 그룹에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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